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/ 기초연금 자가진단
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
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(작년 180만원), 부부가구 323만2천원(작년 288만원)으로 상향 조정되어 각각 작년보다 12.2% 높아졌습니다.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에 지급되는데,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·재산 수준,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.
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2022년 대비) | |||
구분(가구) | 2022년 | 2023년 | 증가액(비율) |
선정기준액 | 180만 원 | 202만 원 | 22만 원(12.2%) |
288만 원 | 323만2000원 | 35만2000원(12.2%) |
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,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,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2022년 30만8천원에서 인상됐습니다.
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,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'찾아뵙는 서비스'(콜센터 ☎ 1355)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자가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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