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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임대주택 청약 신청자격, 신청기간 - 건설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

by 心 2023. 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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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 청약 신청자격, 신청기간 - 건설임대주택, 매입임대주택


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청약 건설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 16일부터 소득·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,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개시한다.

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%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으로,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임대주택 청약 건설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. 단,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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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(영구·국민·행복) 2,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로, 수도권 1,710호, 광역시 315호, 경남 및 도지역 1,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.

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(기본 4년,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)까지 거주할 수 있다.

신청기간·주택소재지·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(1600-1004)에 문의하면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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