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나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, 직접신청 가능 - 지원금액, 신청기간, 신청방법
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주택,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완속충전기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.
그동안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. 이는 특정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, 공동주택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
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직접신청’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∼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지난달 선정돼 통합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법
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,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%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.
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기간 : 2023년 1월2일~2023년 6월30일 (보급물량 60,000기)
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지원금액 : 1기당 최대 140만원(7kw 기준), 설치 보조금 이외의 추가 부담금 발생 시 신청자 부담
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대상 : 공동주택, 사업장,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테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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