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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- 일반행정분야
제목 | 종전내용 | 달라지는 내용 |
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및 법적근거 마련 | ● 現 기본수당 기준액 : 월 300,000원 이내 ● 법적근거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|
●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: 월 400,000원 이내로 상향 ※ 시군에서 기준 내 자체적 운영 |
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 변경 | ● 7급 이상 신규임용시험 : 20세 이상 ● 8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: 18세 이상 |
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가능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 |
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| ●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|
●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추가 |
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 | ● 경기도 신청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 | ● 핑퐁민원 등 민원조정 갈등시 체계적 해결을 위한 민원조정관 업무처리 기준, 업무범위 및 절차 규정 근거 마련 - 민원업무처리 표준화를 통해 2차 민원 발생 방지 등 민원업무처리 효율화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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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종전내용 | 달라지는 내용 |
경기똑D 서비스 확대․개편 | ●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 (공영주차장 포함 24개 시군, 597개소) ● 성실납세자 인증서, 다자녀카드(2개 시군), 시민카드 (3개 시군) |
●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(24→31개 시군) ● 모바일 다자녀카드 확대(2→10개 시군) ● 모바일 신청 기능 연계(경기민원24, 경기공유서비스,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봐 등) |
AI,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| ● 안산시민(400여명) 대상 서비스 제공 ● 전력, 통신, 수도 데이터 활용 위험예측 및 대응 (한전 자동계측장비가 설치 되어 있거나, SKT ․ KT 가입자만 서비스 가능) ● AI콜 기반 안부확인 |
● 서비스 대상 확대(1→10개 시군) - 1,800명 이상 서비스 제공 - 스마트폰만 있어도 가입 가능 ●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-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 - 의료정보(만성질환, 진료기록 등)기반으로 고독사 위험예측 고도화 - 위험가구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● 서비스 통합으로 가입, 이용 편의성 제고 - AI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대민 접근 창고 일원화(가입, 알람, 리포트 확인 등) - 위험 리포트, 건강 리포트 서비스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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