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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- 복지분야
제목 | 복지분야 종전내용 | 복지분야 달라진 내용 |
누구나 돌봄 | 신규 | ● (대상) 15개 시군(1단계) 도민 ① 중위소득 120%이하 전액지원, ② 120%초과~150%이하 50%지원, ③ 150%초과 자부담 ※ 용인,평택,화성,시흥,양평,이천,안성,과천,광명,부천,파주,포천,가평,연천, 남양주 ● (서비스 제공)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, 재활돌봄, 심리상담 ※ 시군별 제공 서비스 상이 ● (지원비용) 연 최대 1,500천 원(1인) |
긴급복지 지원사업 | ● 생계지원의 기간 - 생계지원 1개월 결정 (연장 결정 필요) |
● 생계지원의 기간 - 생계지원 3개월 결정(연장 결정 불필요) |
● 생계지원 - 4인가구 : 1,620,200원 ● 연료비 : 110,000원 ● 금융재산 기준 - 4인가구 : 11,400,000원 |
● 생계지원 - 4인 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 ● 연료비 : 150,000원(40,000원↑) ● 금융재산 기준 인상 - 4인 가구 : 11,729,000원(329,000원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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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| ● 기준 중위소득 - 1인 가구 : 2,077,892원 - 4인 가구 : 5,400,964원 |
● 기준 중위소득 인상 - 1인 가구 : 2,228,445원(150,553원↑) - 4인 가구 : 5,729,913원(328,949원↑) |
● 생계급여 선정기준 ※ 기준중위소득의 30% 이하 - 1인 가구 : 623,368원 - 4인 가구 : 1,620,289원 |
●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※기준중위소득의 32% 이하 - 1인 가구 : 713,102원(89,734원↑) - 4인 가구 : 1,833,572원(213,283원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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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의료급여 선정기준 - 1인 가구 : 831,157원 - 4인 가구 : 2,160,386원 |
●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- 1인 가구 : 891,378원(60,221원↑) - 4인 가구 : 2,291,965원(131,579원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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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교육급여 선정기준 - 1인 가구 : 1,038,946원 - 4인 가구 : 2,700,482원 |
●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- 1인 가구 : 1,114,222원(75,276원↑) - 4인 가구 : 2,864,956원(164,474원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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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지원사업 | ● 생계지원의 기간 - 생계지원 1개월 결정 (연장 결정 필요) |
● 생계지원의 기간 - 생계지원 3개월 결정(연장 결정 불필요) |
● 생계지원 - 4인가구 : 1,620,200원 ● 연료비 : 110,000원 ● 금융재산 기준 - 4인가구 : 11,400,000원 |
● 생계지원 - 4인 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 ● 연료비 : 150,000원(40,000원↑) ● 금융재산 기준 인상 - 4인 가구 : 11,729,000원(329,000원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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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형 긴급복지 | ● 생계지원의 기간 - 생계지원 1개월 결정 (연장 결정 필요) |
● 생계지원의 기간 - 생계지원 3개월 결정(연장 결정 불필요) |
● 생계지원 - 4인가구 : 1,620,200원 ● 연료비 : 110,000원 ● 금융재산 기준 - 4인가구 : 17,400,000원 |
● 생계비 지원액 인상 - 4인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 ● 연료비 : 150,000원(40,000원↑) ● 금융재산 기준 인상 - 4인가구 : 17,729,000원(329,000원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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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복지분야 종전내용 | 복지분야 달라진 내용 |
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강화 (표준교육과정 개정 등) |
●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240시간 ●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(출석부 수기작성) |
●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 320시간(80시간↑) ※’23.12.31.까지 개정 전 이론․실기 이수자에 한해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가능(’24년도 限) ●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변경 (생체인식(지문,안면등) 가능한 전자시스템 및 비콘 활용) |
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| 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금액의 12.81% |
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 금액의 12.95%(0.14%↑) |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| ● 공익활동 활동비 1인당 월 270,000원 ●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1인당 월 594,000원 |
●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1인당 월 290,000원(20,000원↑) ●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인상 1인당 월 634,000원(40,000원↑) |
경로당 활성화 지원 | ● 경로당 운영비 지원 1개소당 월 155천 원 |
●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인상 1개소당 월 180천 원(25,000원↑) |
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| ● 사업량 : 7,000명 ● 지원액 : 월 5만 원 |
● 사업량 : 10,000명(3,000명↑) ● 지원액 : 월 10만 원*(5만 원↑) * ’24년 하반기부터 적용(예정) |
장애인 누림통장 지원확대 | ● 대상연령 : 19~21세 ● 사업량 : 3,600명 |
● 대상연령 : 19~23세(2세↑) ● 사업량 : 6,000명(2,400명↑) |
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| 신규 | ● 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● 내용 : 야간과 휴일에 재활․치료, 교육․문화및가족지원사업추진 ● 사업량 : 24개(기관) 프로그램 |
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 | ● 도비 장애수당 4만 원 | ● 도비 장애수당 6만 원(2만 원↑) |
장애인 활동지원 | ● 시간당 단가 15,570원 | ● 시간당 단가 16,150원(580원↑) |
장애아 양육지원 | ● 연 960시간 지원 | ● 연 1,080시간 지원(120시간↑) |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| ● 출산(유산·사산) 지원 태아1인기준1백만 원 |
● 출산(유산·사산) 지원 확대 태아1인기준 1.2백만 원(200천 원↑) |
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돌봄 | 신규 | ● 대상 : 돌봄제공 기피하는 발달장애인 ● 내용 :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돌봄 서비스 제공 ● 사업량 : 최중증 발달장애인 60여명 |
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| 신규 | ● 대상 : 서비스 및 시설 미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● 내용 : 가족돌봄 제공시 돌봄수당 지원 ● 사업량 : 최중증 발달장애인 21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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