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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- 복지분야

by 心 2024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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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- 복지분야

 

제목 복지분야 종전내용 복지분야 달라진 내용
누구나 돌봄 신규 ● (대상) 15개 시군(1단계) 도민
① 중위소득 120%이하 전액지원,
② 120%초과~150%이하 50%지원,
③ 150%초과 자부담
※ 용인,평택,화성,시흥,양평,이천,안성,과천,광명,부천,파주,포천,가평,연천, 남양주
● (서비스 제공)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, 재활돌봄, 심리상담
※ 시군별 제공 서비스 상이
● (지원비용) 연 최대 1,500천 원(1인)
긴급복지 지원사업 ● 생계지원의 기간
- 생계지원 1개월 결정 (연장 결정 필요)
● 생계지원의 기간
- 생계지원 3개월 결정(연장 결정 불필요)
● 생계지원
- 4인가구 : 1,620,200원
● 연료비 : 110,000원
● 금융재산 기준
- 4인가구 : 11,400,000원
● 생계지원
- 4인 가구 : 1,833,500원(213,300원↑)
● 연료비 : 150,000원(40,000원↑)
● 금융재산 기준 인상
- 4인 가구 : 11,729,000원(329,000원↑)
기초생활보장 맞춤형 급여 ● 기준 중위소득
- 1인 가구 : 2,077,892원
- 4인 가구 : 5,400,964원
● 기준 중위소득 인상
- 1인 가구 : 2,228,445원(150,553원↑)
- 4인 가구 : 5,729,913원(328,949원↑)
● 생계급여 선정기준
※ 기준중위소득의 30% 이하
- 1인 가구 : 623,368원
- 4인 가구 : 1,620,289원
● 생계급여 선정기준 및 지급액 인상
※기준중위소득의 32% 이하
- 1인 가구 : 713,102원(89,734원↑)
- 4인 가구 : 1,833,572원(213,283원↑)
● 의료급여 선정기준
- 1인 가구 : 831,157원
- 4인 가구 : 2,160,386원
● 의료급여 선정기준 인상
- 1인 가구 : 891,378원(60,221원↑)
- 4인 가구 : 2,291,965원(131,579원↑)
● 교육급여 선정기준
- 1인 가구 : 1,038,946원
- 4인 가구 : 2,700,482원
● 교육급여 선정기준 인상
- 1인 가구 : 1,114,222원(75,276원↑)
- 4인 가구 : 2,864,956원(164,474원↑)
긴급복지 지원사업 ● 생계지원의 기간
- 생계지원 1개월 결정 (연장 결정 필요)
● 생계지원의 기간
- 생계지원 3개월 결정(연장 결정 불필요)
● 생계지원
- 4인가구 : 1,620,200원
● 연료비 : 110,000원
● 금융재산 기준
- 4인가구 : 11,400,000원
● 생계지원
- 4인 가구 : 1,833,500원(213,300원↑)
● 연료비 : 150,000원(40,000원↑)
● 금융재산 기준 인상
- 4인 가구 : 11,729,000원(329,000원↑)
경기도형 긴급복지 ● 생계지원의 기간
- 생계지원 1개월 결정 (연장 결정 필요)
● 생계지원의 기간
- 생계지원 3개월 결정(연장 결정 불필요)
● 생계지원
- 4인가구 : 1,620,200원
● 연료비 : 110,000원
● 금융재산 기준
- 4인가구 : 17,400,000원
● 생계비 지원액 인상
- 4인가구 : 1,833,500원(213,300원↑)
● 연료비 : 150,000원(40,000원↑)
● 금융재산 기준 인상
- 4인가구 : 17,729,000원(329,000원↑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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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복지분야 종전내용 복지분야 달라진 내용
요양보호사 자격취득 관련 교육강화
(표준교육과정 개정 등)
●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240시간
●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(출석부 수기작성)
●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 320시간(80시간↑)
※’23.12.31.까지 개정 전 이론․실기 이수자에 한해 개정 전 교육과정에 따른 자격시험 응시가능(’24년도 限)
● 교육생 출결관리방식 변경
(생체인식(지문,안면등) 가능한 전자시스템 및 비콘 활용)
노인 장기요양 보험료율 ● 장기요양보험료율
건강보험료 금액의 12.81%
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
건강보험료 금액의 12.95%(0.14%↑)
노인일자리 및 사회활동 지원사업 ● 공익활동 활동비
1인당 월 270,000원
● 사회서비스형 인건비
1인당 월 594,000원
● 공익활동 활동비 인상
1인당 월 290,000원(20,000원↑)
● 사회서비스형 인건비 인상
1인당 월 634,000원(40,000원↑)
경로당 활성화 지원 ● 경로당 운영비 지원
1개소당 월 155천 원
● 경로당 운영비 지원 인상
1개소당 월 180천 원(25,000원↑)
장애인 기회소득 지원확대 ● 사업량 : 7,000명
● 지원액 : 월 5만 원
● 사업량 : 10,000명(3,000명↑)
● 지원액 : 월 10만 원*(5만 원↑)
* ’24년 하반기부터 적용(예정)
장애인 누림통장 지원확대 ● 대상연령 : 19~21세
● 사업량 : 3,600명
● 대상연령 : 19~23세(2세↑)
● 사업량 : 6,000명(2,400명↑)
장애돌봄 야간휴일 프로그램 신규 ● 대상 : 돌봄이 필요한 장애인
● 내용 : 야간과 휴일에 재활․치료, 교육․문화및가족지원사업추진
● 사업량 : 24개(기관) 프로그램
중증장애인 경기도 장애수당 인상 ● 도비 장애수당 4만 원 ● 도비 장애수당 6만 원(2만 원↑)
장애인 활동지원 ● 시간당 단가 15,570원 ● 시간당 단가 16,150원(580원↑)
장애아 양육지원 ● 연 960시간 지원 ● 연 1,080시간 지원(120시간↑)
여성장애인 출산비용 지원 ● 출산(유산·사산) 지원
태아1인기준1백만 원
● 출산(유산·사산) 지원 확대
태아1인기준 1.2백만 원(200천 원↑)
최중증 장애인 전문인력 양성 및 돌봄 신규 ● 대상 : 돌봄제공 기피하는 발달장애인
● 내용 : 전문 돌봄 인력 양성 및 돌봄 서비스 제공
● 사업량 : 최중증 발달장애인 60여명
최중증 장애인 가족돌봄 수당 신규 ● 대상 : 서비스 및 시설 미이용 최중증 발달장애인의 가족
● 내용 : 가족돌봄 제공시 돌봄수당 지원
● 사업량 : 최중증 발달장애인 21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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