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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- 보건분야
제목 | 보건분야 종전내용 | 보건분야 달라진 내용 |
방문의료 지원 | 신규 | ● 도내 거동불편자 방문의료서비스 지원 - (대상) 경기도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지는 자 ※ 경기도의료원 소재 시군 및 도내 일부 시‧군 대상 시범 시행 - (내용) 방문의료팀이 자택에 방문하여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|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| ● 지원대상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|
●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 - 도내 모든 출산가정 |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| ● 거주요건 -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|
● 거주요건 폐지 -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|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| 신규 | ●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- (대상)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산을 원하는 부부 - (내용) 회당 1백만 원, 부부당 2회 |
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| ● 지원대상 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‧입원치료 받은 자 (중위소득 180%이하) |
●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 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‧입원 치료 받은 자 (소득무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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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보건분야 종전내용 | 보건분야 달라진 내용 |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| 신규 | ●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- (대상) 경기도 거주 부부* * 도내 일부 시‧군 대상 시범 시행 - (내용) 필수 가임력(생식건강) 검진비 지원(여 10만 원, 남 5만 원) |
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| ● 지원기준 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-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․수술 받은 경우 |
● 지원기준 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-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․수술 받은 경우 |
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| ● 지원대상 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|
● 지원대상 - 36개월 미만 영유아(소득무관) |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| ● 지원대상 -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(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% 이하인 자) |
● 지원대상 확대(소득기준 폐지) -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(소득무관) |
‘식품소비기한 표시제’ 전면시행 | ● ’23.12.31.까지 계도기간 ※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병행 사용 가능 |
● ’24.1.1.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 시행 ※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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