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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- 여성가족분야
제목 | 여성가족분야 종전내용 | 여성가족분야 달라진 내용 |
여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 | 신규 | ● 지원대상 :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-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77개소 ● 경기도 종사자 표준 호봉제 도입 - 보건복지부「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」 준용 |
아이돌봄서비스 | ● 시간당 이용료 11,080원 | ● 시간당 이용료 11,630원 ● (신규) -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% 할인 - 0~1세 자녀 청소년부모·한부모 이용요금 90% 지원 |
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| ● 연 1회 30,000원 지원 | ● 연 1회 35,000원 지원 |
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| 신규 | ● 긴급돌봄(일시연계) 아이돌보미 추가수당(시간당 2천 원) 지급 |
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| ● 서비스 참여 시·군 : 6개 ● 오프라인/유선 사업신청 |
● 서비스 참여 시·군 :10개 ● 오프라인/유선+ 온라인(경기민원24)신청 - 유선 신청 : 각 시‧군 가족센터 - 온라인신청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접속 ]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검색 |
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 | ● 경기도 홈페이지, 시·군 홈페이지,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개별 안내 | ● 경기도 1인가구 정책 통합정보제공 포털 구축 - 1인가구 정책홍보,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- 포털(네이버, 다음)에서 “경기도 1인가구 포털” (http://www.gg.go.kr/1ingg) 검색 |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국비) | ●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, 추가아동양육비, 학용품비, 생계비 지원 | ●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(60% → 63%) |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| 신규 | ● 기준중위소득 63% 초과 100%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|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| ●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,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,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| ● 0~1세 영아 양육시 5만 원 추가 지원 (월 35만 원 → 월 40만 원) |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(국비) | ●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| ●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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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여성가족분야 종전내용 | 여성가족분야 달라진 내용 |
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| ● 취학 전후(초등 저학년) 기초학습지원 기초 한글, 기초 수학, 읽기․쓰기 등 학습지원 |
● 기초학습지원 대상 확대 - 초등 저학년 → 초등 고학년 (저학년 : 한글, 수학, 읽기·쓰기 등 고학년 : 국어, 독서토론 등) |
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| 신규 | ●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- 대상 :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가구의 7세~18세 자녀 - 내용 :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,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- 지원단가 : 초등 400천 원, 중등 500천 원, 고등 600천 원 |
이중언어 직접학습 | 신규 | ●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 - 대상 : 7세~18세 다문화가족 자녀 - 내용 :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육 운영(연간 80시간) |
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| 신규 | 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- 대상 : 취·창업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- 내용 : 다문화가족지원센터(가족센터) 에서 직업사전교육(한국어,직업 소양) 실시 후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|
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| 신규 | ● 지원대상 :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● 사업내용 : 유아반 교사 대비 아동비율 축소 운영 - 3세 15명→10명, 4세 이상 20명→15명 ● 지원내용 :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지원 (반당 월 60만 원) |
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| 신규 | ● 일시적․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「언제나 어린이집」 운영(5개소) - 운영시간 : 07:30~익일 07:30 - 이용대상 : 6개월 이상~5세 영유아 - 이용금액 : 시간당 3천 원 |
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| 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연 200만 원 지원 | ●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- 대상 : 장애아전문어린이집 → 장애아전문․통합어린이집 - 지원단가 (전문) 연 200만 원 → 연 400만 원 (통합) 연 200만 원 [신설] |
부모급여 | ● 부모급여 지원 - 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0~23개월 영아 - 지원단가 (0~11개월) 월 70만 원 (12~23개월) 월 35만 원 |
● 부모급여 지원 단가 확대 - 대상 : 경기도에 거주하는 0~23개월 영아 - 지원단가 (0~11개월) 월 70만 원 → 월 100만 원 (12~23개월) 월 35만 원 → 월 50만 원 |
시간제보육 서비스 | ● 독립반 92개반 운영 ● 통합반 23개반 운영 ※ 통합반은 시범사업 |
● 독립반 사업량 확대 - 독립반 98개반 운영(6개반↑) ● 통합반 본사업으로 추진 - 통합반 377개반 운영(354개반↑) |
제목 | 여성가족분야 종전내용 | 여성가족분야 달라진 내용 |
아동복지시설 명절수당 지원 | 신규 | ● 지원대상 : 지역아동센터, 공동생활가정 등 7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● 지원내용 : 명절수당(기본급 × 60% × 2회) |
결식아동 급식지원 | ● 아동급식단가 1식 8,000원 |
● 아동급식 단가 인상 - 1식 9,000원(1,000원↑) |
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확대운영 | ●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 | ●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및 이용자 편의 증진 - 배달주문결제, 가맹점 위치 확인, 챗봇 1: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- 확대 시군 : 수원, 용인, 평택, 파주, 광명, 구리, 안성, 의왕, 여주, 동두천 |
가족돌봄수당 지원 | 신규 | ● 도내거주 24~48개월 이하 아동을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원 (월30만 원/최대 12개월) |
아동 언제나(긴급) 돌봄센터 운영 | 신규 | ● 주말·평일·야간 돌봄 연계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(원스톱) |
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| 신규 | ● 도내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․평일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|
초등1 학교 안심돌봄 | 신규 | ● 초등1 돌봄수요가 있는 학교에 추가 돌봄교실 설치·운영 지원 |
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| 신규 | 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대상 방학 중 중식 급식비 4,500원 지원 |
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운영 | 신규 | ● 도내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- (아동) 교육, 문화, 자립, 정서 지원 등 - (종사자) 전문성 강화, 교육 지원 등 - (시설) 운영, 평가, 외부자원 연계 등 ’24년 1개소 운영 예정 |
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지원 대폭 확대 | ● 문화교재비(월 7~20천 원) ● 학습재료비(월 20천 원) ● 체험학습비(연 70천 원) ● 특별위로비(분기별 40천 원) ● 교육보호비(월 200천 원) |
● 문화교재비 100% 인상(월 15~40천 원) ● 학습재료비 100% 인상(월 40천 원) ● 체험학습비 44% 인상(연 100천 원) ● 특별위로비 25% 인상(분기별 50천 원) ● 교육보호비 25% 인상(월 250천 원) |
제목 | 여성가족분야 종전내용 | 여성가족분야 달라진 내용 | ||
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| ● 사업대상 :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40%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, 의료급여) 아동 중 12~17세 아동 | ● 사업대상 확대 -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중위소득 50%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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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| 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월 40만 원 수당 지원 | ● 수당 단가 10만 원 인상 (월40만 원→50만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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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| 신규 | ● 자립준비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 - 사업대상 :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 - 사업내용 ·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학습비 (학원비, 인터넷 강의 수강료) 지원 · 취업 관련 체험‧교육프로그램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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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경기여성 취업지원금’ 소득기준 확대 | ●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사 있는 35세~59세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경기도 1년이상 거주 미취업여성 ● 지원내용 :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(40만 원× 3개월) 및 취업지원 프로 그램 지원 |
● 취업지원금 소득기준 확대 - ’23년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 → ’24년(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) |
제목 | 여성가족분야 종전내용 | 여성가족분야 달라진 내용 | ||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| 신규 | 구분 | 본인부담금 지원 |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|
지원대상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(가~라형) | ||
지원금액 | 가형 100% / 나형 80% / 다형 60% (월 20시간) | 30만 원 | ||
신청방법 | 신청 필요없음 | 경기민원24로 신청 | ||
참여시군 | 14개 시군 | 12개 시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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